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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창업 준비하는 20대 "수도권 이외서 설립 땐 100% 감세라는데… 손익 궁금해요" [세무 재테크 Q&A]

대상업종인지 면밀히 검토… 세액감면 기간도 챙겨야

광고회사 창업 준비하는 20대 "수도권 이외서 설립 땐 100% 감세라는데… 손익 궁금해요" [세무 재테크 Q&A]

Q. 20대 A씨는 광고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치를 어디로 잡을 지가 고민이다. 초반엔 그저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으나 어떤 선택이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 A씨는 보다 구체적으로 손익을 따져보기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빼고 계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엔 세액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수치가 100%로 올라간다. 법인 창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6개 도시를 일컫는다.

청년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요건들이 변한다. 이땐 원칙적으로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여야만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비율도 100%가 아닌 50%다. 예외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청년 대표가 회사를 차릴 때와 같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대표가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 10명, 그 외 업종 5명) 이상을 직원으로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감면·공제금액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택 대상에 들어간다면 세액감면 기간도 신경 써야 한다. 창업일이 속한 그 사업연도 내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 개시 이후 최초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까지 총 5년 동안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창업했으나 최초 소득이 그 이듬해인 2024년 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신규 설립했다는 이유로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영위하는 혹은 그럴 예정인 사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확인해야 할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창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야 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중소기업' 요건이다. 대상 중소기업은 업종·규모·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를 뜻한다.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매출 기준이 400억~1500억 이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며 △공시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는 등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잘 살펴봐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이 감면 대상이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역시 이에 해당하지만 제외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에선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후자의 경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이 빠진다.


합병을 완료한 후 해당 기업의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피합병법인 업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되,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합병법인 총소득 가운데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뤄진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