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수준 차이 있어”
회계업계 “등록요건 유지 심사 때 규모 고려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이외 회계법인들 품질관리 수준을 지적하고 나섰다. 회계업계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등록요건 유지 심사 시 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법인에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했으나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쉽다”며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2022년 17개(가군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 회계법인을 상대로 벌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가군’ 평균 지적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군(10.7건), 다군(11.0건), 라군(11.7건)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높아졌다.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앞서 감사품질 개선 유도를 목적을 도입됐다. 상장사들은 자유 선임 시 현재 ‘가군’에 속하는 빅4를 비롯해 40개로 구성된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윤 위원은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급 지급 시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등록 요건의 핵심은 인사, 자금관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인 재계 등으로부터 ‘기업 비용’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이 제도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감사품질이 상향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위원은 동시에 “우수 회계법인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상위 15% 이내에 들면 10% 가산, 15~30%에 속하면 5%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회계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은 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투자 및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주요 애로사항을 전하고 제도 완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2개 등록 감사인 대표들 사이에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구체적 사례 제시 △품질관리 평가 시 감사품질과 연관성·합리성 떨어지는 항목 조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 시 법인 규모 고려해 차등 부과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의 민원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수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하다면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감독이슈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