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약예·부금도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되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을 변경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능해진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두 구역 간 면적 상한이 다르다.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은 개선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이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에서 필요조건 3개를 충족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펀드 등)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다.
토지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도 확대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도 제공한다.
국민주거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두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리게 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는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하지만,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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