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도입 시 주요 변화 내용 예시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안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해 연착률시키는 방향이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같은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껏 IFRS에선 영업손익 등 손익 계산서의 중간하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이 제도는 향후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내년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해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는 셈이다. 개정은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크게 3가지를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 표시 등을 통해 연착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국내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를 산출 과정에서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보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중합합계 합리적 명칭을 각계 의견을 들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제도 안내와 홍보 강화다. 상장사 등에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선 감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잦은 질문 중심으로 Q&A도 자세하게 꾸려 제시한다. 세미나, 포럼,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IFRS 전용 웹이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성한다.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역시 추진한다.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회사·산업별 영향을 따져본단 뜻이다. 끝으로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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