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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발단된 '임직원 PB상품평' 임직원 아닌 납품업체가 썼다


쿠팡 과징금 발단된 '임직원 PB상품평' 임직원 아닌 납품업체가 썼다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작성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원한 가운데, 로켓배송과 PB 상품 제재 신고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의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신고한 PB상품평이 쿠팡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것. 참여연대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이번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에도 금이 가고 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쿠팡이 판매 화면에 제품을 배치하는 '쿠팡 랭킹' 순서에 쿠팡이 고정적으로 로켓배송과 PB상품 6만4250종의 제품을 고정 노출했고, 반대로 오픈마켓 상품은 하위에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직원을 동원한 상품평에 대해서도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최소 7342종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 발표와 달리, 애당초 쿠팡을 신고한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평을 쓰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임직원 상품평은 납품업체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별도 간담회를 포함, 지난 2년간 "쿠팡 임직원이 쓴 PB상품평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이 PB 상품을 유통하고 출시하는 것 자체를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뷰가 PB 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됐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 상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호적인 리뷰를 쓴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PB 상품에 대해 '5점'(만점)을 주고 동종 경쟁 상품에 대해 '1점'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리뷰들이 임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판매 촉진 차원에서 쓴 것으로 확인됐다.이라며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문제삼은 PB상품 상품평이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사과도 없다"고 했다.

치나 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참여연대가 최근 지나치게 정부 기관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삼은 행위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 등 지나친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신고한 기업이 쿠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이 자사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상품을 밀어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21년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서비스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는 쿠팡로지스틱스 대리점에 배송율이나 파손율 등 지표를 달성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갑질' 의혹으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쿠팡이 납품갈등을 벌이던 '크린랲'과 LG생활건강의 거래 중단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참여연대의 신고와 주장에 대해 쿠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건도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만큼, 향후 1~2년 뒤에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를 당한 기업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타격이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 낭비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등에 큰 타격을 입고 경영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참여연대에 대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