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확 풀어 활성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추진
등록제 전환… 공시 의무 최소화
1기신도시 정비에 우선 적용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새롭게 도입되고,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된 리츠 투자대상은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리츠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현재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이다.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한 뒤 임대·운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발전략 비밀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한다.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도록 완화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50%로 제한된 리츠 1인 주식소유 한도는 개발 단계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리츠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복합개발 등에 우선 적용된다.
리츠 투자도 다양화된다. 현재 주택·오피스에 집중된 리츠의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2·3기 신도시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3곳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의 투자도 가능해진다.
리츠 투자 여력도 확충한다.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금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합병을 허용한다. 공모예외리츠는 연기금 등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리츠다. 배당금을 모아 경쟁력 높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주주가 동의할 경우 자금유보 허용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도 확대된다. 본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한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CR리츠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기존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