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완구기업 손오공이 주요 매출처였던 마텔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손오공은 지난 2016년부터 마텔과 독점 유통 계약을 맺고, 해당 완구를 국내에 판매해왔지만 지난 4월 마텔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18일 손오공에 따르면 마텔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마텔과 재고 처리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법무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손오공은 2016년 말 마텔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피셔프라이스, 바비, 핫휠, 쥬라기월드 등 마텔의 주요 완구를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마텔 측으로부터 오는 10월 1일자로 거래 종료를 통보받았다. 당초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다.
마텔에서 제시한 유통 및 거래 관계 종료 통지 사유는 경영진 및 소유권 변경이다. 손오공은 지난해 8월 30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 후 변경 사실을 마텔에 설명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17일 이메일로 통지했다.
하지만 마텔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난 4월 16일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손오공은 불공정 계약 해지 여부를 법무 검토 중이다.
또한 마텔은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에도 계약 해지 통보 직전인 지난 3월까지 계속 발주를 요청, 손오공은 이미 올 연말까지 팔 재고를 매입한 상황이라는 게 손오공 측의 주장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마텔과의 독점 계약 당시 35억원 분량의 타사 마텔 유통 재고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다"며 "갑작스러운 거래 종료 통보로 최근까지 매입한 마텔 재고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고에 대한 양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손오공은 계약대로 올 12월까지 마텔 제품을 정상 유통 및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