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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00만원도 못쓴다"..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대응 어려워...입법 보완 필요"



"1년 1000만원도 못쓴다"..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대응 어려워...입법 보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 중 일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0%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관리 체계를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응답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1.3%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조치사항(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이어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53.8%)가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50.9%는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은 28.2%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 32.4%는 인사 총무 또는 생산관리자가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달했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59.4%)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50.1%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70.4%는 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76.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처벌 중심의 현행 법체계를 사전인증제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