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체 결함에 따른 '11시간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내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에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고,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에 취항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취항 후에는 3개월간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파견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밀착 점검한다.
한편 대한항공에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수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하계 시즌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이들 항공사의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돼 논란이 된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럽 노선 축소를 앞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노선 이관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변경 추가비용 및 환불 불가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대체 여정으로 타항공사 항공편을 탑승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보상도 그대로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할 경우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등 성수기에 바르셀로나 노선 부정기편을 투입해 공급을 보완하고, 취소 항공편 승객에게 클래스별 전자우대할인권 제공을 추진하는 등 승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결합과 관련한 소비자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 항공사의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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