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클린주택’ 마크 표시가 된다.
24일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