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동근 부회장 긴급 기자회견 개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야 6당 공동으로 발의, 20일 환노위 상정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행사로 저지시킨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더욱 심각한 악법으로 돌아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야당을 향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경영계에선, 자칫하면, 단 며칠 내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며 높은 경계감을 표시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갔던 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말도 안되는 법안이 제출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있어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보다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위해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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