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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가량이 DAXA 회의실에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달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에 대해 2시간 가량 설명을 진행했다. 지난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DAXA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4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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