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30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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