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윤인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윤호중 국회의원(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제헌국회의원유족회 제공
윤인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지난 1일 제76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앞두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유족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윤 회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개의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대한민국 국회의 문을 연 제헌국회의원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회원들의 청원을 존중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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