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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전기차 등 13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과기정통부,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전기차 등 13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非)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권고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중 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신청제품', '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국민선정제품은 △버스정류자 냉열 의자 △인이어 모니터 △농구 게임 기계 △자동차 마사지 시트 △화장실 비데 △헤어 드라이기 △인형뽑기 기계 등이다. 계절제품에는 △서큘레이터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이 뽑혔다. 자체선정제품은 △전지자전거 유선 충전설비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 등을 포함한다. 이들을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에 따라 1개월 동안 측정·분석했다.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전기차 등 13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과기정통부 제공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전자파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계절제품군은 인제보호 기준 대비 0.06~0.9% 범위의 전자파를 노출했다. 올 상반기 측정 대상 제품군 중에선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다.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차, 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9.56%의 노출량을 보였다.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 최대 9.56%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대상 제품 모두가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신청제품, 계절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