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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번째 방통위원장… AI법 등 할 일 산적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내정
방통위 운영 정상화 최우선 과제

尹정부 세번째 방통위원장… AI법 등 할 일 산적
정치권의 방송 공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 앞에는 공영방송 문제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새 세번째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에 앞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개월, 6개월에 불과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부터 취임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내정자를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공식 임명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한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부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출발한 '6기 방통위'는 출범 이후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돼 왔다.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등 각자의 추천 몫 인사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남탓 공방 속 대통령 몫 추천 인사 2명 외 나머지 인사분은 공회전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의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다.

또한 방통위의 ICT 정책 현안 동력을 살리는 것도 과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단통법 소관 부처는 방통위다. 방통위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OTT와 기성 방송 간 미디어 균형 성장, 포털 개혁, AI 이용자 보호법 등 산적한 ICT 정책을 방송 정쟁 속에서 얼마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