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모습. NIA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달 28일 과 이달 5일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추진 목적과 시기, 내용,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계획 수립 사례를 소개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 및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SOC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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