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게 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번에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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