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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24일부터 시행..연기금은 면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금액, 기간 공시하도록 의무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24일부터 시행..연기금은 면제”
거래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및 거래계획 기간 중 50억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가정.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는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국회 제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들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유형도 구체화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에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나는 8월 23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