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내 엔터테인먼트 건물에 카페 오픈해 논란
"조합과 이주시점 협의···구에 영업신고도 마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카페가 문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알박기'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건물의 소유주가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 대표인 데다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희선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는 지난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개업했다. 이 자리에는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영업 중이었다.
소속사 측은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에 올린 홍보물에서 카페에 대해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조합원이 ‘알박기’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 카페를 개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와중에 카페를 새로 열고 운영하는 것은 알박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근 상가 조합원들도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잡고 이행하고 있다”며 “명도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강제집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알박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카페 개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픈된 카페의 경우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 측으로부터 전체 이주 기간이 내년 말인 것으로 전해 들었고 앞서 조합의 이주센터와도 이주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협의했는데 이제서야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산 한남3구역 일대/사진=연합뉴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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