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및 직무교육 기간을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사태로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이 현재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수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화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고, 고용되기 전 3~4시간의 직무 교육만 받으면 된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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