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