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커지는 입법 보완 목소리
업계 "EU 법처럼 발행자 규제를
서비스 행위 백서 규칙 마련돼야"
사업자 규정 담긴 업권법도 요구
국제기준 부대의견 법제화 필요
금융당국·국회 "입법 논의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