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심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HUG는 추가 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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