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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 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야".. 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업체들을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통신사 등이 내는 부담금이다. 방송사 분담금 및 통신사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이 방발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이 OTT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 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공공재원인 방발기금 징수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국 법률을 적용받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입법시 국내 사업자가 직접적인 법률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조 의원은 “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