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한 해양경찰청은 2030년까지 레이더 및 광학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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