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입법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입법화 저지를 위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독주체제 속에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원스톱'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경제6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 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야당이 경제계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성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업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및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과 관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켜,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16일에도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갖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주 초 환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직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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