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시장 안착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세계 가상자산 시장, 한국을 주목
글로벌 우위 위해 입법 보완 필요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DAXA 제공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입법기관과 금융당국 등이 노력해준 덕분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18일 밝힌 소회다.
김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보기술(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낸 '블록체인법 전문가'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닥사(DAXA)를 구성할 때 선임한 '구원투수'다. 김 부회장이 온 후 5개월 만에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규제'로 법제화 선순환 만들어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공정함과 신뢰를 불어넣는 첫 걸음"이라고 이용자보호법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적발·처벌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 명문화되면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닥사에 합류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자율규제'를 꼽았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입법기관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자율규제'라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닥사의 자율규제의 일부는 공적규제가됐고, 일부는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
김 부회장은 "닥사의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전반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로 고도화하는 과정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호흡을 맞춘 좋은 사례"라며 "선순환적 구조는 앞으로 업계와 규제당국이 함께 지향해 나갈 모습"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부터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만들어 이행해왔다. 지금은 닥사와 회원사 모두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계별 입법 필요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른다. 법제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유다. 김 부회장은 "이 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규정을 먼저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지갑·보관사업자 외 다양한 업태에 대한 구분,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법제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김 부회장은 "잘 정비된 규제는 그 국가와 산업에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인다"며 "경쟁력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는 전제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즉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10여년 만에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했다. 김 부회장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청년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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