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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심정"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호소

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독주체제 속에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원스톱'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경제6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 임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야당이 경제계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성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업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