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지방세 등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음성변환코드 기업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및 201여 개 시군구 등 지자체 가운데 50여 곳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는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보이스아이는 현재 경기 31개 전 시군과 강원, 충암 등 50곳 이상의 지자체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2단계가 개통되면서 음성변환코드 세목이 당초 지방세 등 5개에서 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 정보전달 항목 등을 포함해 26개 항목으로 전면 개편됐다.
고지서에 삽입된 바코드는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스캔해 읽을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 차별 없는 납세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보이스아이의 음성변환코드는 겉면에는 고지내용을 기재하고 속면의 코드를 읽으면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사기인 큐싱위험 방지 장치까지 갖췄다.
정권성 보이스아이 대표이사는 "현재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24 민원서류, 대법원 판결문 등에 보이스아이의 음성바코드 기업이 삽입되고 있으며 보이스아이는 시장 점유율 95%이상의 음성 바코드 기업"이라며 "앞으로 여타 지자체 고지서 등에 삽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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