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까지 구축계획 확정
각 시·도 신규철도 유치경쟁 치열
"미선정땐 5년 후에나 도전 가능"
정치권도 특별법 발의 등 움직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이목집중'
KTX 열차 운행 모습 연합뉴스
내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수립을 앞두고 철도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이어지는 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철도 신규 사업 건의서를 접수 한 뒤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국비가 투입되는 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5년 이후 수립되는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추진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이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KTX 파주연장(경의선 연결선), SRT 의정부연장(경원선 2복선화) 등 일반철도 사업 9개 등 신규 철도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원도는 원주~춘천~철원 내륙종단철도와 제천~삼척 간 태백·영동선 고속화 등 신규 철도 7개 철도사업 등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신탄진.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 등 10여개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광역지자체들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움직임도 활발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신설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특별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태안 등 서해안에서 충청·경북권 내륙지역을 거쳐 경북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여야 모두 철도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종득 국회의원은 최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의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는 최근 충북 증평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체는 충남·충북·경북 13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철도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어느 때 보다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후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지방은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 철도 신설을 앞다퉈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이 개선되면 집값, 땅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실제 개통되기 까지 20년 가량 걸린다"며 "당장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보다 장가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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