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확정
최고세율은 50%→40%로 완화
올해부터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땐 연말 100만원 환급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부담도 덜어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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