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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2023년 기업회생 신청 1024건, 전년比 54% 증가 제조업·운수창고·관광·서비스 관련 업종 매물 ‘다수’ 성공적 회생 위해 전문성 가진 제3자 관리인 역할 중요

삼정KPMG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와 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정KPMG는 29일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 회생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2023년 기업회생 신청은 전년 대비 54.9% 증가한 1,024건으로 과거 최고치(2009년 1003건)를 경신했다. (회생합의사건 기준) 기업파산 신청도 전년 대비 65.0% 증가한 1,657건으로 과거 최고치(2000년 1069건)을 경신했다.

보고서는 2024년에도 기업회생 등을 통한 구조조정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수합병(M&A)은 회생기업은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도 사업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로, 향후 관련 시장 활성화도 전망했다.

2024년 1분기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각각 233건, 439건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시경제 환경 등 경영여건 악화와 사전계획안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재건보다 파산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 경기 부진과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 중 47.6%가 지방 소재 기업이며, 2024년 들어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의 간이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누적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 M&A 공고 수는 2023년 65건으로 2020년(15건) 대비 4배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 16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고 고금리와 경기 위축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의 매각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제조업(전기전자·섬유), 운수창고, 관광·숙박·레저·서비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인수 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수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3년 외감법인 성장성·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비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 저하와 금융비용부담률 상승에 따라 하락해 국내 기업의 이자비용 상환 역량이 악화됐다.

국내 기업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024년 1분기 말 국내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8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4년 1분기 말 2.31%로 장기평균(1.60%)을 상회했으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2023년 국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배로 차입금리 상승과 주요 업황 부진 등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이다. 이자보상배율 1배를 하회하는 기업 비중은 2023년 41.4%(중소기업 55.2%, 대기업 29.2%)에 달한다.
국내 기업이 취약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업황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가 필요하다.

삼정KPMG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서비스 리더 양진혁 전무는 “유동성 위기나 채무 연체 등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은 사업 지속성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재무적 구조조정 방법으로 회생 등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제도와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생전략, M&A, 자산 매각, 자본 유치 등에 대한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확보한 제3자 관리인이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종합적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