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혁신파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되는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지방 도시에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성장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 주도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만 한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올해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됐다. 지난 4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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