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월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물을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공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다양한 사회 갈등과 국회가 정쟁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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