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 노원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원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동시에 향후 중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꼭 필요한 약 50페이지의 실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문답 형태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이다.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는 6월까지 총 34개소의 신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함께 부동산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에 동참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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