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는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던 북한군이 제대를 앞두고 철책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북한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작품 속에서, 북한군 중사 규남(이제훈 분)의 탈주 계획을 눈치챈 하급 병사 동혁(홍사빈 분)은 먼저 탈주하려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이에 규남은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고 동혁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도주죄나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의미하지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금된 자가 도주한 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는 성립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사람,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국가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 등이 도주하면 도주죄가 성립합니다.그렇지만 가석방이나 보석 중에 있는 사람이 도주하더라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보호중에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격리 수용된 사람은 구금된 사람이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수감되어 있던 동생이 간수를 폭행하고 탈주하자 형이 다른 곳으로 도주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제공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도주원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줄 때 동생은 이미 탈주하여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이 도주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중합니다. 이는 도주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도주원조죄를 범하는 사람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동혁은 군인으로서 탈영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남이 보위부 소속으로 속이면서 동혁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고, 동혁은 도주죄가 성립합니다.영화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주와 이를 추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같은 그 무언가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도전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탈주’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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