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적금·청약저축 줄이고 IRP 납입액 늘려가야
Q. 30대 후반 A씨는 결혼 이후 퇴직해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다. 외벌이 직장인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적금 만기가 돼 정리하고 나면 늘 생각한 만큼 목돈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잔액을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리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주택 이전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가계의 재정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알고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38세 A씨 남편 B씨 월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5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515만원씩 든다. 고정비가 64만원이다. 보험료(25만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30만원), 국민연금(9만원·A씨) 등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120만원), 관리비(21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7만원), 통신비(10만원), 회비(25만원), 교육비(40만원) 등을 합쳐 253만원이 나간다. 저축은 청약저축(10만원), 적금 3개(150만원), 칠순적금(10만원), 비상금(25만원) 등 195만원이다. 연간비용은 3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금(5000만원), 청약저축(800만원), 주식(500만원)과 4억2000만원짜리 주택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로 820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부터 가정을 이룬 30~40대, 또 노후를 준비하는 5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출이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출이 과하다면 달성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 그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데 따라붙는 추가 비용들이, 30~40대는 안정적인 거주 관련한 비용이나 교육비 등이 발생한다. 은퇴 이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50대는 노후와 자녀 독립 비용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새고 있는 돈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적정한 저축액을 찾아가는 절차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그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과다한 저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며 "첫 재무목표 달성 시점을 점점 뒤로 미뤄 만족감과 동력을 저하시켜 다음 목표 설정을 방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금액을 정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로 저축을 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그러려면 우선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통제해야 할 소비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때 연간 비정기 지출 내역도 함께 점검하고, '통장 쪼개기'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무목표 기준으로 저축금액을 배분하면 된다. 그저 한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별로 저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적금과 투자를 어떻게 섞을 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면 연간 목표의 윤곽이 잡히고 얼마나 걸릴 지도 가늠이 된다.
A씨 부부의 비정기 지출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저축이 과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액을 축소하고 연간 비정기 수입을 저축으로 돌리는 게 좋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고,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지출을 따져 가용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약저축은 목적 자체가 청약인 데다 A씨 부부는 자택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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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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