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가 반영분 적용 가능성
건설업계 이달 수주전 참여 귀추
이달 사업자 재공고를 앞둔 서울 강남과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공사비가 현살회될지 주목받고 있다. 사업자 확정 협약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물가변동률을 초과한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기준이 첫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사업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재공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 공고보다 사업비를 2000억원 가량 증액할 수 있다"며 "다만, 지침에 따라 소비자물가 대비 현저하게 공사비를 높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1조1500억원에 입찰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번 재공고에서 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사업비를 최대 1조7000억원까지 사업비 인상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재공고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지만 협약 이후 협의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 반영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시 공사비 인상 등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책정돼온 민간투자 공사비에 체감물가가 반영된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공사비를 현실화한 재공고가 나지 않는 한 내달 사업자 선정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공고 내용을 봐야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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