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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성수동 음악공연에 인파가 몰려 중단된 일과 관련해 성동구가 주최사를 ‘무신고 주류판매'로 고발했다.
6일 성동구는 주최사가 신고 없이 제조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을 판매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전 1시께 안전상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유명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많은 관람객이 통로(계단)로 이동하려고 몰리면서 당시 5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최사가 성동구에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르면 객석(스탠딩) 면적은 1층과 3층을 더해 총 2645㎡이며 신고서상 예상 관객은 4000명으로 1인당 점용 면적은 0.66㎡였다. 유료 티켓은 3957매 팔렸다.
현재 공연장 면적에 따른 입석 수용 인원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지난 1일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관계자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장 등 공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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