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리또속(리플에 또 속냐)'의 승리다."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 상승이 적은 리플의 투자자들이 했던 자조 섞인 농담에 리플이 응답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리플에 속아 준 국내 투자자들이 이번엔 활짝 웃을 수 있게 됐다.
8일 블록체인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리플(XRP)를 발행하는 업체 리플랩스가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전해졌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SEC지난 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약 2조7534억원)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며 "XRP(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그가 지난해 7월 내린 잠정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그는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게 미등록 리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인용했지만, 그간의 해당 판매 수익을 환수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리플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8.76% 급등한 0.6013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오전 한때 0.640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만 같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6% 하락한 5만5293달러에 거래되는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 기류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