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왼쪽부터)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8.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기에 LH의 신축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최대 30%p 추가 허용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구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 약 7만여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LH가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 최소 5만가구는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하는 방식이다. 입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집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1에서 3분의1로 낮추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된다. 또한 기존 계획대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오는 9월부터 CR리츠가 본격 도입돼 취득세 최대 50% 감면,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등이 지원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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