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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or 광고문자를 그만 받고 싶다면[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14>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or 광고문자를 그만 받고 싶다면[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계속해서 오는 광고문자...답은 데이터법 안에

업무를 하다보면,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요새 광고문자가 많이 오는데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어찌 보면 상반된 의도에서 하는 질문인데 두 질문의 답 모두 데이터법 안에 있다.

우선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두 가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로는 고객에게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PC 등의 전자적 전송매체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푸시 등을 이용한 광고메시지(스팸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적인 채널에 광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해도 되는지 묻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적 전송매체에 광고를 보내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만 받고 바로 광고메시지를 전송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광고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고객에게 마케팅 정보를 전송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보낼 광고메시지를 제작 또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고객에게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고자 한다면 1) 고객의 전자적 채널에 광고를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정보통신망법) 및 2)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를 모두 받아야만 적법한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광고문자를 그만 받고 싶은 고객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광고문자가 온다는 것은 내가 앞선 1), 2)의 동의를 모두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광고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스팸메시지 내에 수신거부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문자에 있는 거부 방법을 따라 하거나 광고문자를 보낸 회사의 앱 또는 웹 내의 어딘가에 구현되어 있는 동의 철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광고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문자가 오는 경우라면, 불법스팸신고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여 신고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불법스팸간편신고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해당 앱을 깔게 되면 매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 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을 올해 2월 출간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은 202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디지털금융 강의 교재로 쓰이는 등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실무서로 통하고 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14>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or 광고문자를 그만 받고 싶다면[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