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름부터 난관
‘보이스피싱 보상’ 등 편하게 묻고
AI가 딱 맞는 판례·해석례 찾아줘
일반인에 법령정보 문턱 낮출 것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 fnDB
"올해 12월부터 일상생활 용어나 질문만으로 원하는 법조문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나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입력해도 관련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사진)은 1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12월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예컨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그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긴 법령의 제명을 알아야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통해 일상용어, 질문만으로도 법령조문을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데이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05년 공직에 입문해 처장비서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팀장은 "한 화면에서 입법배경 및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시행일 정보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IT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팀장은 "올해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리걸테크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법제처는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대표 법령검색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뿐 아니라 조례 등의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위원회 결정문,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이 팀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는 600만건 이상이며, 하루 평균 약 80만명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은 국민이 뽑은 2024년 적극행정 사례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 팀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네팔 등으로 ODA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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