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일PwC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
삼일PwC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실무적 시사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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