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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본격 금지됐다. 해당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부격적 업체는 조기퇴출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유투업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유투업자에겐 일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개별성 없는 조언만 허용된다. 이제껏 해왔던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회원제 영업 방식은 불가해진단 뜻이다.
다만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 영업을 그대로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지위를 득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까지 등록신청서를 받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임원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자기자본의 경우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은 2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이 최소치다.
유투업자 대상 엉업규제도 신설됐다. 업자는 자신이 유투업자라는 사실과 개별적인 상담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나 광고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을 영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 대신 임원이 되는 우회방식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투업자 진입 경로가 막힌다. 이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처분’,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부정신고 시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신고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기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향해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 확인 △1대 1 투자자문은 금융위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사실 주지 △원금, 고수익 보장 광고 유의 △리딩방 운영,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제보 등을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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