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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BNK금융지주 "경남은행 횡령 직원, 징역 35년 판결"

[파이낸셜뉴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5년, 추징금 159억원을 판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사실확인금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BNK금융지주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