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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큰 소상공인, 10명 中 4명 "온라인 플랫폼 중지할 것"

'티메프' 피해 큰 소상공인, 10명 中 4명 "온라인 플랫폼 중지할 것"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0%가량은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3%가 피해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 82.2%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68.2%)', '다소 그렇다(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로 뒤를 이었다. 최근 티메프 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자금 회전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매우 필요'가 81.2%, '다소 필요'가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14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