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 복합시설 시공사
계획 공정률 지키며 진행중인데
대주단 자금집행 중단에 골머리
"도산 유발하는 행위" 거센 반발
건설업계 "손실 위험 분담해야"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대출금 인출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시공(건설)사가 채무인수 등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인출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는 '말 그대로 독박'을 쓴다며 건설사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복합시설(오피스+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있는 A사는 대주단의 자금 집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 시행은 B사가 맡고 있다.
시공은 A사이며 C사가 대주단이다. 책임준공 확약 기한은 오는 10월로 대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다.
A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은 80%를 넘는다. 분양률은 저조하지만 추가 암공사 발생에도 오는 10월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 공정률 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현재 100억원을 넘었고, 계속해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200억원이 넘는 미수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계획 공정률을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단인 C사는 최근 책임준공 기한이 남아있지만 대출이자, 보존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시행사측도 대주단 요구에 따라 자금 집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이 나중에 원리금 이자 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해 책임준공 기한 전에 미리 인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책임준공 분쟁 사례에서 이번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신탁사인 D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신탁사도 대주단에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를 발송했다. 하지만 신탁사 요청에도 대주단은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대주단이 책임준공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책임준공 계약서의 경우 시공사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채무를 떠안지 못하면 부실은 부동산 신탁사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제도와 PF 수수료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이번 '8·8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면책 범위 확대는 물론 시공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주단도 손실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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