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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지원)되는 가상자산(코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11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88개, 월 평균 24.5개였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상장 정책이 다른 거래소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47개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지난해 전체 상장 수(35개)를 넘었다. 특히 6~7월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에 이어 솔라나(SOL)를 테더마켓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는 펜들(PENDLE)과 에이셔(ATH)를 원화·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한 코인원은 반토막이 났다. 월 평균 7.8개의 코인을 상장했던 코인원은 법 시행 이후 4개로 축소됐다. 6~7월 16개의 코인을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장 절벽'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2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던 고팍스는 법 시행 후 단 하나도 상장하지 못했다. 이전 한 달 동안 팬시(FANC), 로커스체인(LOCUS), 유니젠(ZCX), 카멜(CAMT) 등 7개를 상장한 바 있다. 빗썸도 올해 44개, 월 평균 5.73개를 상장하다가 법 시행 이후 3개로 감소했다.
업계의 분석은 엇갈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때문에 시장이 주춤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80억달러(약 104조원)으로, 활황기였던 1·4분기(885억달러) 대비 11.86%가 빠졌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장도 줄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사에서 상장 지원을 하는 건수도 줄었다.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폐될 수 있다 보니 거래소나 발행사나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미국 대선까지 상장 시기를 늦추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장 모범사례를 시행하면서 그전에 하던 상장 루틴과는 다른,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상장 속도가 늦춰졌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나 과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도 상장 속도가 늦춰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세 조정을 하려는 세력이 가상자산 시장에 항상 존재했지만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고, 곧 관련 판례도 나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해당 법안이 김남국 사태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만 빠진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켓메이킹(MM)"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상장된 소규모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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